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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잃어버렸는데
2016-08-09 13:54:26
아이콘 91
조회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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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 월급이 60입니다. 월급당일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45만원정도의 돈이 나갔더라고요. 바로 신고해서 알아보니 유흥비와 도우미를 불러 놀았더군요
합의를 원하시는데 50만원 이상으로는 절대 줄수없다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찾는과정중에 몇주를 범인 찾느라 시간도 허비하였고 월세와 생활비가 당장 없어 이곳저것에서 돈도 빌려 썻는데 당사자들은 쓴돈만주면되지않냐더군요.. 합의금을 어떻게 불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다지만 적절한 합의금을 묻고싶어요, 그리고 합의금을 줬다하면 그 상대방들은 따로 벌금을 물지 않게되나요? 만약 벌금이 내려진다면 상대방 벌금이 어느정도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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