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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cctv
- 2024-03-13 0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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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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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 가서 제 집주소를 알고있는 제 3자에게 (경찰관 대동없이) 저 혼자 나온 cctv 화면을 개인적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3자는 저희집 주소를 알고있고 제3자가 그영상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의 복장이 모자를 쓰고있어 정확한 얼굴은 식별이 되지않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을 23초동안 촬영하며 제3자가 동영상 녹화 도중 이분이 10층으로 가는지(저희집이 10층입니다) 확인을 해야한다 라고 동영상중 목소리가 녹화되었음,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위반사항이라면 영상 소지자(제3자)와 cctv를 보여준 관리사무소 관계자 까지 모두 처벌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이에 따른 민사적 피해보상도 있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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