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기죄 고소각하 후 재고소 요건
- 2024-01-25 20:11:06
7
조회수
281
글쓴이 | -_1 | ||
---|---|---|---|
사기죄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3명이 같은 사기꾼에 대해 고소를 접수해 다른팀에서 수사가 먼저 진행되었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앞서 고소한 사람들과 고소장을 병합하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므로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고소인 진술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기꾼과의 금전 거래가 수십건이고 내용이 복잡하여 진술도 오래 걸리고 내용도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범죄일람표와 진술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오겠다고하자 수사관은 서두르지 말고 앞선 고소건에서 체포영장을 청구 했으므로 이 사건을 각하시켜놓고 피의자 신변을 확보한 후에 다시 재고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고소 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고소는 새로운 증거나 죄목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경찰관이 일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 도움을 받던지 한번에 깔끔하게 정리해 와야지 일하는데 자꾸 여러번 일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 나중에 재고소 하는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