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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건 문의
- 2024-01-31 07:48:19
2
조회수
190
글쓴이 | 쩡.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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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중고나라카페를 통해 한분에게 110만원 가량의 사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경찰서에 접수를 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사기로 벌금 300 전과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피해자에게서 온 카톡중에 ‘우선 빠르게 합의 하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00경찰서에 접수시 수사관이 다른곳으로 이첩 되고 거기서 제게우편을 보낸다 하였는데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편물 도착전에 합의 한다면 182에 전화해서 원만하게 합의했다 전화하면 그 사건은 무효과 된다 설명 들었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는데 정말 무효화될수가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기는 합의를 하여도 취하가 불가능하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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