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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 의류 업체 계약 철회로 인한 분쟁 관련 자문
- 2024-05-09 14:26:36
1
조회수
23
글쓴이 | 신사입니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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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 2024년 5월 9일 - 사건의 경위 : → 본인은 대구 모 호텔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ㅂ한복' 업체와 한복대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내용 : 금년9월과 내년3월, 2개 날짜에 대하여 각 3벌씩 총 6벌의 한복을 대여하기로 함. 한복의 종류는 선택 가능하며 총 대여료는 최소 210만원 부터, 선택되는 품목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결정됨 (일반35만원, 프리미엄50만원, 제작55만원~. 벌당기준). 계약 당시 계약금을 명목으로 20만원을 현금 지불하였고, 계약체결 이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진행 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5월 7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철회를 요청하였고, 당사의 환불 규정 제1항 "한복대여상품의 경우, 대여품목이 확정된 후, 취소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에 의거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5월 9일,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을 운운하며 총 대여료의 20%인 42만원(기존 납부 20만원을 제 하고 잔여 22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미납시 소액청구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경고를 통보해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20만원 및 추가발생 가능성의 22만원 +a - 증거유무 : 계약서 사본, 카카오톡 및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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