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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가 단전 되었습니다.
- 2024-05-13 18:55:02
9
조회수
61
글쓴이 | 변제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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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마산
- 사고일시 : 2024년 5월13일 - 사건의 경위 : 2018년에 7층건물에 있는 상가 한칸을 매매하여 아이스크림 가격을 운영중입니다. 2020년에 신탁으로 나머지 건물은 넘어갔습니다. 신탁에서 관리인을 파견하여 분양사무소를 운영했고, 최근에야 전기세가 몇백만원이 연체된것을 한전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한전에서는 단전을 얘기하며 우리 점포 및 다른 3개 점포 임대인들에게 전기세를 납부하라고 강요했고, 두달정도 납부했습니다. 신탁관리인은 처음에는 납부한다 하였으나 계속 납부하지 않아 금일 건물 전체가 단전되었습니다. 우리 점포 및 다른 점포들은 관리비, 전기료를 납부한 상태이나 신탁관리인, 건물관리인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수백만원의 냉동제품이 녹았습니다. 1. 한전은 이렇게 단전을 해도 책임이 없는것인지? 2. 내용증명 및 소액소송을 진행하여야 될것같은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 것인지? 3. 더 좋은 방법은 없는것인지? (경찰에 신고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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