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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PT환불요청시 환불 불가능 하다 답변받은 사항
- 2024-05-14 15:24:38
3
조회수
34
글쓴이 | 효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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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개인(프리랜서) PT 환불 관련
- 사고일시 : 2024.01.03 - 사건의 경위 :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환불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톡내용 기존에 이용하던 피티를 완료 후 2024.01.03 재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작성자 본인의 직장생활(야근 및 주말출근)등으로 인하여 PT트레이너에게 해당 기간 수업 불가능할 것 같다 전달 후. 가능한 시점에 틈틈히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PT트레이너의 개인사업(카페, 개인PT샵창업)등으로 PT를 받을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 일정조율의 실패로 기존에 계약서에 기재된 주 2회 예정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더이상 해당 피티를 이용하는것에 대해서 이득이 없는것으로 생각이 되어 2024.05.14 PT관련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 약정하신 세션에 따른 유효기간은 회당 4일을 기준으로 기간안에 수강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시 자동소멸된다 '라는 가입약관(계약서)를 내밀며 이미 많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 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1) 기존에 이용하였을때나 다시 재등록 후 진행하였을 때나 주2회 일,시를따로 정하지 않고 매번 카카오톡 개인 메신저로 일정을 조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2일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내용에 따른 고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 50회를 약정으로 하였을 시, 50회X4일 = 200일/31일 = 6.5개월 정도인데 현 시점으로 전액 환불이 불가능 하니 양도로 진행하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 업무로 인하여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 전달을 하고 PT트레이너가 확인을 하였다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기간도 유효기간에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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