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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고소가능할까요?
- 2024-03-14 14:00:40
2
조회수
35
글쓴이 | 방구석여포 김모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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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수원시에 위치한 통증의학과
- 사고일시 : 2024년 01월26일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1월26일 금요일 19:00시경에서 퇴근하기 위해서 간호사실(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 두분이 싸우면서 간호사실로 들어오셧습니다. 그때 저는 바지를 입지않은 상태였고 간호사 두분의 싸움이 격해서 옷을 입기보다는 싸움을 말려야겠다는 생각과 또 일이 커지겠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했고(간호사실은 탈의실로 사용되서 안에 cctv가 없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싸우는 두분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호사한분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2과원장님이 간호사실에 들어오셧습니다. 저는 싸움을 말리다가 원장님이 들어오면서부터 굳어서 움직일수없었습니다. 사실 2과 원장님이 제가 옷갈아입을때 간호사실에 들어온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10월에도 제가 옷갈입을때 2과원장님이 간호사실에 들어와 먼저 들어와있던 2과 실장이랑 태연하게 대화하면서 제가 옷갈아입고있으니 나가달라는 얘기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고 나가지않고 대화가 끝나자 나간 사건이있어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한 내역있기때문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서 싸우던 간호사선생님이 울것같은 제 표정을보고 2과원장님한테 옷 안입었다고 나가시라고 대신 소리쳐주시는데도 2과원장은 끝까지 가질않고 뒤로 살짝물러나 뒤에서 안을 계속 주시합니다. "공용장소인데 내가 왜 나가야되냐"는 말도 하시고요 후에 제가 속한 과장님에게 카톡으로 고민상담을 하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되었습니다. 2과 원장이 몇년전에 과장님을 성추행하시고 회식자리에서 여자직원들 술접대를 꼭 시키거나 옆에앉은 여자직원들을 꼭 만진다는 내용에 얘기를 듣게되면서 (이를 방사선사 선생님이 목격) 간호사실에 들어온게 성적목적으로 들어오는구나를 더 실감하게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간호사실 들어온 영상,방사선사선생님 목격인터뷰,고민상담한 카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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