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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
- 2024-03-14 18:03:43
2
조회수
29
글쓴이 | bi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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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기집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가맹점 인테리어 과정에서 이상한 일을 격었습니다. 본사대표가 인테리어를 주도 했습니다. 인테리에 비용을 본사 대표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본사대표가 덕트,전기, 목공등 각 사장님들에게 저희에게 받은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과정에서 공사대금으로 본사대표 개인통장으로 4700여 만원 입금하였고 부가세 470여만원 따로 입금했습니다. 천만원정도 편취도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으로 본사대표 개인통장으로 4700여 만원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37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370만원만 해주었습니다. 부가세 470여만원 따로 입금했습니다. 공사대금 10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비용 100만원을 본사대표가 편취하고 어터한 설멍도 없고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본사대표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본사대표가 사기로 편취한 천백만원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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