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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 2024-03-21 1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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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글쓴이 | 카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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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중고 거래로 자전거 대차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보낸 자전거가 사이즈도 다르고 듣지 못한 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사이즈도 다르고 하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상대쪽에서 수리비+위로금으로 45만원을 보내겠다고 하여서 일단 그렇게 합의로 보았지만 상대 측에서 계속 미루고 말을 바꾸며 작년 11월 쯤에 차단을 당했습니다. 저는 차단을 당하기 전에 상대 쪽에서 45를 보내겠다고 해서 이미 대차 받은 자전거를 처리한 상황입니다. 상대는 중학생이고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현재 대차받은 자전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메시지나 거래 내역 그리고 돈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도 전부 남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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