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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주차차량 뺑소니를 당했다면
2022-02-14 1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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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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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배우 ㅇ씨의 인스타그램에 커다른 흠짐이 나있는 차량이 사진이 첨부되어 자신의 차량을 긁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라면 자신의 몸 만큼이나 차를 애지중지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간밤에 멀쩡히 주차해 놓았던 차량이 아침에 주차차량 뺑소니를 당하여 흠집이 생긴 모습을 본다면 상당히 화나는 상황이다.
 
자신의 실수로 남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도 연락처가 적힌 쪽지한장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이러한 행위를 물피도주라 부른다. 요즘은 차량 대부분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고 주차장에는 CCTV가 곳곳에 존재하여 범인을 잡는 것이 힘든일이 아님에도 사고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물피도주 피해사례가 증가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물피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했으나 이제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자동차를 운전하다 물건을 손괴시키거나 다른 이를 다치게 했다면 해당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차랑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다망갔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25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신의 차량이 물피도주의 피해를 입었다면 발견한 즉시 현장과 파손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고 주변의 CCTV나 주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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