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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1부 서면 작성 후 미교부했습니다.
- 2024-04-30 12:07:52
6
조회수
61
글쓴이 | 씁쓸한인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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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개월(실근무기간 14일)
- 사건요약 : 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1부작성후 매장내 공용 화일함에 보관) - 손해의 정도 :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신고하겠다고 반 협박 - 계약서 작성여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단시간 근로자용) - 진행사항 : 5인미만 사업장을 꾸려가고 있는 초보 사업주입니다. 얼마 전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2개월;실근무 14일 근무중 2번의 결근 및 1번 지각, 고객 컴플레인 2건) 결근의 사유는 본인의 아이가 아픈것으로 당연히 당시에는 아이가 먼저다 라고하며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 특성상 한사람의 결근은 꽤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업무 미숙지로 인한 컴플레인이 있어 고심 끝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해고통지를 했으나 근로자와 저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는지 근로자는 본인이 해고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통보하면 안된다. 적어도 30일 전에는 말해줘야한다고 이야기하길래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에 해당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안됨에도 불구하구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이가 아픈것으로 결근했는데 그게 이유라면 본인이 너무 상처받았고 감정이 상했다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셨으니 500만원 상당의 벌금을 지불해야한다며 반 협박에 가까워보이는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저의 무지로 인해 이뤄진 부분임은 잘 인지하고 있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위법사항이므로 벌금이든 행정처분이든 감내할 것입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신고로 인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벌금량과 본인 감정이 다쳤다는 식으로 걸고 넘어질만한 법적 요소가 있을까요? 가령 명예훼손(?)을 건다던가요.. 그리고 동네 커뮤니티등에 본인의 피해를 주장하며 악의적 비방글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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