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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가게에 투자를 했고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4-04-30 23:02:28
0
조회수
40
글쓴이 | sh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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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22년 9월1일~24년 4월 27일(해당날짜에 일 끝나는시간에 해고통보)
- 사건요약 : 1.5인 미만 사업장에서 3월중순~4월초(정확히 모름)에 씨씨티비보고 욕설한 것(정확히 무슨 욕을 했는지 모름)을 원인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통보를 받기 까지 3주의 기간동안 저희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계약기간유지에 대한 의사를 비췄으나 사장님은 해고의 사유가 저한테 있다며 근로계약서(특약사항'계약기간 지키지 못할 시 모든 인센티브 반환'명시)와 지분투자계약서('계약 기간전에 종료를 원할 시 투자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명시)에 의해 계약기간을 유지 못했다며 인센티브 반환요청과 투자금 반환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인센티브를 반환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위 내용의 경우 짤린건지 제 의사로 그만두는 건지 궁합니다. - 손해의 정도 : 4대보험 6개월 못들어감(22.09~23.02/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위기간동안 못들어감), 해고예고수당, 투자금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지분투자계약서 - 진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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