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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시 고용 승계를 원할 경우
- 2024-05-08 17:22:12
4
조회수
28
글쓴이 | 버드아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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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년 이상
- 사건요약 : 회사는 단일 사업 부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지금은 특별 이사회에서 회사 물적분할을 의결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의도는 물적분할을 해 신설회사를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 승계가 되는것이 유리하나, 기존 회사에 사업부문을 추가로 만들어 정리해고할 직원은 기존 법인에 남기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럴때 신설회사로 가고 싶다고 하면 이동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후 기존회사를 폐업하거나 해서 정리해고를 대신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진행사항 : 아직까지 사업부문을 추가로 신설하진 않았으나, 사업부문을 추가해 정리해고 하고 싶은 직원들은 잔류시키고, 그 회사를 폐업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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