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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 사망자 장애인의 재산 상속
- 2024-03-27 15:59:36
6
조회수
138
글쓴이 | 이세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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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용산구
- 사건요약 : 사망장애인의 재산 상속 - 상속재산 : 예금 - 궁금한점 : -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다 장애인 당사자 사망(성인) - 무연고자인줄 알았지만 장례절차 진행중 친부와 친모 확인 - 친부와는 연락이 되어 장례 참여 - 친모와는 연락이 되지 않음 - 사망장애인의 재산 있음. : 예금 - 사망장애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친부와 친모만 있음. - 예금통장을 부모한데 인계할때 시설에서는 통장인수증(예금 금액이 명시)과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주민등록증을 증빙서류로 요구하려고함. 질문1) 예금통장 인계시 위에서 언급한 서류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2) 친모와는 연락이 되지 않기때문에 연락이 되는 친부에게 예금통장을 인계해 주어도 추후 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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