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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빠가 올해로 만 3년째 연락두절입니다.
- 2024-01-04 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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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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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4년 - 자녀수 : 1명 - 재산(기여도) :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합의이혼 법원에 이혼을 진행할 당시에는 이혼 시점으로부터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명시했었으나, 당시 아이 아빠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9세(만 8세)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아이 7살때부터 지금까지 4년(만 3년)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혼하고도 주기적으로 아이와 만났었고, 연락도 잘 되었습니다만, 양육비 지급 시점에 가까워지니 연락이 두절됐네요. 양육비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양육 및 생활비의 대부분을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여나 아이가 성인이 되고 아빠라는 사람이 덜컥 나타나 아이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울까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추후 아이 아빠가 그럴 경우 성장하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이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야한다고 하는데 주소도 모르고, 심지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럴때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건지, 혹은 양육비 관련된 추심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추가로 엄마가 재혼을 했을 경우 아이 성본변경에 이혼한 친아빠의 소재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없이도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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