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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친권변경
- 2024-02-20 16:21:10
5
조회수
52
글쓴이 | JB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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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5년결혼생활 후 7년전 이혼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의 상습도박 및 사기 이혼한지 7년차 되는 아이엄마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권은 저에게 친권은 부모 반반으로 협의했습니다. 매월 양육비는 50만원 지급하라 판결받았는데 처음몇년은 못받았고 2년정도는 꾸준히 받았고 지금 현재 1년째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아빠가 일을 안하고 있어서요. 아이아빠는 이혼하고 나서도 도박과 사기 등으로 여러차례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아빠가 부모로써의 책임과 의무도 다하지 못한다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으며 앞으로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친권까지 포기해서 아이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요 .. 저는 아이아빠의 빚이 혹여나 저희아이에게 돌아올까 너무 걱정됩니다. 친권을 포기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 없다면 친권포기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놓으면 되는건지 ? 친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빚이 자식에게 되물림 된다면 어떠한 방법도 없는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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