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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세무조사
- 2023-12-08 00:21:31
10
조회수
127
글쓴이 | yangya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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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2021년 돌아가셨고 (미혼.자녀없음) 상속1순위인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셔서 동생인 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계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올해 2023년 8월에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속세 신고시 누락분이 있어 추가세금 납부고지서를 받았고. 3~4일 후에 회계사로 부터 일괄공제 5억을 못받게 되어 추가 상속세가 3억이 추가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년전에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내지않아도 될 6천6백만원의 가산세까지 붙게 되었는데.. 질문1. 형제상속시 일괄공제 5억이 해당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2. 상속세신고 대행한 회계사무소에 가산세 6천6백만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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