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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입니다.
- 2024-04-18 13:36:42
1
조회수
47
글쓴이 | 천장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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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조업을 오래동안 운영하다가 경기불황과 기타 문제들로인해 폐업한자입니다. 폐업전 매출감소로인한 은행대출의 상환요구가 들어올것을 걱정해서 제가 운영하던 사업체 3곳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게 세무당국에 발각되어 세무조사후 고발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4억5천만원이 선고되었고 운영시 여러가지 일들로인해 법정구속되어 징역 2년8개월, 그리고 벌금4억5천만원의 노역을 모두 마치고 2023년 9월 출소하였습니다. 지금은 밑바닥부터 다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2017년 1,2기분 세무조사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당시에 받았던 세무조사는 2017년 1기부터 2018년 4기까지 받았었고 제가 운영하던 A,B,C 업체중 A,B업체만을 한것이고 C는 하지않았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합니다. 금액은 대충 6~7억정도가 의심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A,B,C업체의 이름이 다 나와있는데 고발이 되면 또 징역을 가야하는 건가요? 누범기간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조세범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2017년 1기의 공소시효는 지난것이 아닌지?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공급가액) 6~7억정도인데 특가법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같은기간 처벌이 끝난건에 대한 추가처벌인것 같은데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상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완벽하게 잘 대처하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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