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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물 상속등기 안해도 되나요?
- 2024-04-26 11:43:40
1
조회수
5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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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자녀3명(딸만), 증손자 1명(큰외삼촌 자식) 이 있었습니다.
대략 30년 전 증손자가 외할머니 재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고인은 글자를 모르시며 시간이 한참 지난후에 증손자에게 재산이 넘어간것을 알게됨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그때 많은 재산이 아니라 인정하고 넘어감. 그런데 이때부터 증손자와 고인의 자녀들은 인연을 끊음) 남은 딸 3명(고인의 자녀들)은 외할머니 돌아가실때 이미 재산은 모두 증손자가 가져간것을 알고있었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 1원도 없는것으로 알고계셨습니다.(실제로 어떠한 관리나 연락을 받은것도없었습니다) 실제 증여 이후 집이나 토지에 관리는 증손자가 시행하고 자녀들은 지금까지 모두 증손자가 소유주라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1. 돌아가신지 8년이 되었는지 갑자기 증손자가 집에 대해 상속등기 요청이 옴 2. 집토지는 증손자로 등기되어 지금까지 증손자가 재산세납부가 확인되었음:구청확인 3. 집은 미등기 건물로 장부상에만 존재하는것으로 확인됨 (증손자가 증여받을때 집에 대해서는 등기를 안한듯함) 즉 토지만 증손자 명의로 되어 있고 집(건물)은 아직까지 미등기인채 고인(외할머니)명의로 되어있었음 질문 1. 구청에 문의한결과 미등기건물이고 건축물대장에만 있는건물이라 굳이 상속등기나 처리는 안해도된다함 : 자녀 3명이서 상속등기는 안해도 되나요? :건물가격도 2천만원 이하로 추정함 2. 연끊고 살았던 증손자가 상속등기를 요청하고 나섰는데 농어촌 빈집철거강제이행금 부과에 따라 철거때문에 요청한것 같습니다 자녀 3명이 상속등기를 안하면 농어촌 빈집강제이행금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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