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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렌탈 채권소멸시효
- 2024-04-29 16:22:26
0
조회수
34
글쓴이 | lh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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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수기렌탈 채권소멸시효 관련 질의입니다
15,16년 정수기.공기청정기 렌탈을 하였고 1년정도있다가 미납되어 정검등 관리받지못했습니다 미납독촉 청구서 우편으로왔었으니 여력이되지못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23년5월경 담당자라면 전화가왔습니다. 지급명령및가압류신청할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직장에 입사한지얼마안되었고 너무나도 입사하고싶더회사여서 지급명령, 가압류들어올까심어 고민할때 5만원정도입금하라고 그럼 막아주겠다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햇습니다 근데 그게 제 발목을 잡을지 몰랐네요 소멸시효라는게 있었고 이미 오래전이였는데.. 지금현재 담당자들 바꿔가면서 지속독촉을하고 가압류나 지급명령소송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소송이 진행되고 이의제기 할수있을까요? 안되면 회사를 퇴사해야될거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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