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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 사기죄성립되나요?
- 2024-04-30 18:25:50
0
조회수
39
글쓴이 | 이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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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에 같이일한 회사사람이 보이스피싱에엮여 4400만원정도
빌려주었습니다. 평소에 본인명의의 1억예금,아버지로부터5000만원증여받았다고 자랑하였고 저랑 같은보험사 연금저축 6천만원만기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보이스피싱피해자여서 본인명의의 카드를 쓸수없어 명의만풀리면 바로 돌려준다고하였으나 1억예금은 아버지가 가져갔다고하고 5천만원증여는 받은사실없는 거짓말이었다고 하고 보험사 저축은 중도해약하여 돈이없다고하였습니다. 본인명의의 카드사용이 안되었기에 그아버지명의의카드로 계좌이체 해준 거래내역이 있습니다.그 금액이 거의 천만원정도고 나머지금액은 보이스피싱당할때 사건연루된 계좌나 다른지인에게 빌린 금액을 대신갚아준거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이 끝나고 명의가 풀릴때쯤 갚을돈이 하나도 없다는것을 알게됐고 5년에 걸쳐 지금까지 3500만원 돈을 돌려받고 나머지 9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사이 이핑계.저핑계대며 돈을 안갚는게 부지기수였고 남은 900도 갚을돈없다 고소해라 하길래 한달에 20만원씩이라도 갚아달라고 사정했으나6개월동안 한푼도 보내지않았고 애초에 사기죄에 해당하니 고소하고싶은 마음이 큼니다. 증거가부족한듯 하여 예를들어 차용증 쓴것이없고 본인이 돈자랑 한얘기를 카톡이나 전화내용이 없습니다 증거는 계좌이체내용이랑 중간중간 카톡으로 차일피일미루거나 핑계대거나 돈이없다는 내용뿐이라 돈을 받던못받던 괴씸해서 고소하고싶습니다. 그리고 그사람 아버지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는데 아버지까지고소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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