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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성립에관해
- 2024-04-22 11:39:57
1
조회수
3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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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내용 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건의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상태입니다. 피의자의 직장에서 피의자의 징계처리를 위해 저에게 씨씨티비내용에 대해 회의에 나와 발언해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가 피해당사자는 맞으나 씨씨티비의 내용을 여러사람에게 직접 언급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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