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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파손관련문의
- 2024-01-22 22:51:44
3
조회수
162
글쓴이 | 모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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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상가 복도 창문이 깨져서 차 도장이 벗겨지고 파였습니다
지인이 지하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잠시 방문했는데 바람이 많이불어 3층 복도에 금이 가 있던 창문이 깨지면서 뽑은지 2달 된 새차 본네트 위로 떨어져 도장이 나가 수리비용 6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 차종 : 폭스바겐 ) 지인이 상가에 공동기금으로 배상해주라는 의견을 내었으나 상가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현 상가는 상가마다 주인이 다 다르고 특정 가게 창문이 아닌 복도 창문이 깨진 상황입니다, 3층 상가쪽에서는 창문에 금이가있던걸 알았던 상황이였으나 수리하지 않았던것으로 보입니다. 창문이 깨져 차에 떨어진걸 가장먼저 목격한 사람은 1층 상가 사람입니다. 처음엔 지인이 관련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사건접수는 따로없이 우선 수리 후 영수증을 가지고와서 지인이 총무에게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나몰라라 하더랍니다 총무는 창문이 떨어진것을 목격한 1층 상가 사람인데 , 그 몇일사이 다른 사람에게 총무를 넘기고 "자기손 떠났다" 라는 식입니다 1층 다른 상가주인과도 이야기해봤지만 여기도 난 모르겠으니 3층 주인과이야기해라.. 그래서 3층 창문에 금가있던걸 아는 사장에게 이야기했더니 재수없어서 그렇게 된거니 어쩔수없는거 아니냐 그냥 재수가없었던거다 라고 말을하더군요 그래서 만약 역기 상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차 라던가 사람이 다쳤어도 그렇게 대답할거냐 했더니 그것 또한 그사람이 재수가없어서 그런거다 라고 하네요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람 돌겠더군요 어찌 이 상가 사람들은 단한명도 다같이 이야기해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하나없이 모두들 나는 모른다는 식이냐 이야기했더니 원래 여기는 이기적이다 라고 답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떤 처리를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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