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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 2024-04-22 1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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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글쓴이 | 흰둥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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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금요일에 자동차사고가 났습니다.
오후5시였고 골목에 제 차를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차가 긁었습니다. 제가 주차해놓은 곳은 주황점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럴경우 무조건 제가10퍼센트인가요? 시야를 막은건 전혀아닙니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상대차는 제차 옆을 지나갈때 브레이크도 밟지않았고 속도 줄임도 없이 지나가다가 긁었습니다. 제차는 출고된지 2주된 새차입니다.. 너무 속이상하여 상담의뢰드립니다.. 제가 100퍼센트를 주장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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