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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구상금 관련
- 2024-04-24 17:10:43
0
조회수
39
글쓴이 | 정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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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동서 명의로 치킨집을 운영하던 중 2019. 9. 22
배달알바가 다른 배달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 부터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조정신청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보험사(산재보험)로 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 보험한도를 초과한부분에 대해 구상금 청구(34,972,750원)가 들어와 현재 분할납부 하고있습니다.
오토바이 명의자는 제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인 알바로 부터 보험사의 구상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 받을수 있으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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