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집 벨고장
- 2024-04-19 11:03:19
0
조회수
42
글쓴이 | JJJ_1 | ||
---|---|---|---|
5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집이 청약되는바람에 1월이 미리 나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돈을 못주겠다고 5월만기까지 기다려달라하여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지금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집주인이 전화가와서 다음주월요일에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며 현관벨고장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그 집에 들어갈때 1층로비에서 호출을 하면 인터폰에 사람얼굴화면이 뜨지않고 문도 열리지않아 집주인한테 말해서 인터폰을 교체했었습니다. 현관벨은 그대로였구요. 인터폰 교체후에도 로비화면은 보이지않았지만 전세입자도 그렇게 썼기때문에 주인이 알거라 생각하고 얘기하지않고 계속 사용 했습니다. 초인종도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저희가 얘기하지않았다는걸로 딴지를 걸며 로비화면이 보이지 않는것은 비용을 청구하지않겠다 하지만 초인종 고장비용은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비용을 내는게 맞나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