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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실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일까요?
- 2024-04-19 20:13:51
1
조회수
50
글쓴이 | 이보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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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아 보았으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개요] 1. 22년 5월14잉 500/58 월세 계약 2. 2년 계약 만료 한 달 전(24년 4월 9일) 집주인으로부터 1000/64 인상 희망하여 재계약 의사 확인 연락을 받음 3. 24년 4월 10일 임대인 통보 기한 경과로 암묵적 계약임을 확인 했음 문자 답변 4. 네이버 부동산 시세 및 5% 인상 계산 시 500/60으로 인상은 의사 있음 추가 답 5. 500/61 조건으로 재계약 요청 문자 받고 답장 안 함. 6. 4월 18일 오전 집주인으로부터 부동산 계약서 재작성 요청 및 일정 문의 문자 수신 7. 5월 1일 일정 가능함 문자 회신. 8. 22년 9월 12월에 총 2개월 월세 미납 됐으니 입금해달란 연락 수신 9. 목돈이 없어 다음 달 입금 희망함 문자 회신 10. 4월 19일 오전 집주인으로부터 다음 달 입금 거절. 5월 1일 이내 미납 전액 입금 바람 문자 수신 11. 미납 2개월 분 중 1개월분 입금 12. 남은 1개월분 보증금 차감 및 재계약 조건 없던일로 하겠음 의사 전달 13. 2개월 미납 이력 있으니 기존 부동산 계약 해지하겠고 퇴실하라는 통보 문자 수신 이상으로 집주인과 대화가 진척된 내용이며, 22년 미납 당시 집주인으로부 어떠한 연락이나 소식을 듣지 못해 미납 사실을 4월 18일에 인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2회 이상 미납 시 암묵적 갱신 효력이 없다는데 미납 2회 중 1회 납부한 이후 퇴실 통보가 효력이 있는지, 임차인으로써 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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