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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의 유효여부
- 2024-04-22 12:44:37
2
조회수
46
글쓴이 | 이효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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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경에 아버지 생전에 보유 주택 중 하나를 세입자와 전세 2천만원으로 계약하면서
집수리가 필요하다는 세입자(아들)의 요구로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1천만원으로 환산하여 전세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정하여 2년 계약을 하셨던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 그리고 2년이 경과한 후 상호 간 묵시적갱신이 있었던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2020년 11월에 작고하시어 해당 토지며, 주택을 배우자인 어머니앞으로 상속 이전등록을 하였습니다.(2021년 3~5월경) 그러면서 위 내용들을 알게 되어 세입자(아들)에게 계약기간이 진작에 만료된것으로 확인된다. 계약을 다시 하기를 요구하였고 세입자(아들)는 전세금 1천만원을 더 주겠다는 제시를 하였고 그 당시에 저희쪽에서는 전세금은 더이상 안받고 월세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실거주는 그 집에 할머니가 사시는데 세입자(아들)는 주말에 종종 왔다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할머니가 오래 못사실거같다 하시면서 2년계약을 얘기하기에 월세를 얘기하였으나 월세는 힘들거같다고 하였고 그 당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따져보니 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쓰게되면 5%한도내에서 올리는 금액과 제시한 1천만원 금액을 비교했을때 후자가 유리한 것 같아 2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앞전에 세입자 사정을 이해하였으나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수도 있어서 계약서상에 앞전에 아버지때 계약한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현 임대주이자 소유주인 어머니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 다되가는 현시점에서 2개월전인 3월에 세입자에게 재계약 및 해지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세입자는 할 마음이 있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저희는 2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1. 기존 4천만원 유지, 월세 20만원씩 납부 조건 2. 앞전 전세보증금 1천만원 반환 후 월세 30만원 납부 조건 을 제시하였으나 세입자는 시원한 답을 주지 않고 주말에 한번 보면서 얘기하자는 내용으로 거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10일 남겨둔 상태에서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세입자는 저희에 제안을 1도 생각안한거같고 답을 정해왔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10만원 밖에 줄수 없다. 만약 거부하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 라고 하기에 제가 앞전 계약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각자 서로 서명까지했는데 무슨소리냐 했더니 그건 임대주가 쓸 권한이 없고 세입자가 필요하에 쓰는거라고 말을 하시길래 조금 아리까리했습니다. 분명 본인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했다면 얘길했을텐데 말이죠 여기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아버지때의 최초계약을 시작으로 작고하시어 어머니가 아버지때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재계약을 작성하고 계약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아버지때부터로 봐야할지 어머니로 오면서부터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계약서 내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각자 서로 서명한 부분에 있어 유효한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여 기승전결이 조금 난해하게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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