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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주거용도 이외 사용
- 2024-04-23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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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
글쓴이 | 연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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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집을 최근에 올 수리하여 세를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서 외국인이나 절하시려는 분, 무당 보살하시는 분은 받지 않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동산 업자분께 얘기해놓고 나왔습니다. 내놓은지 1~2주 정도 되었을까, 방을 보러 다니시던 30대초반 여성분이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부동산에서 얼굴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가족들 전부가 일을 보고있어 부동산 업자분께서 대신 작성을 해주셨고, 계약서는 4월 13일경 작성되었습니다. 임차인분은 4월18일 입주한다고 하셨다가 16일로 갑자기 날짜변경을 하셔서 4월 16일에 부동산을 방문하여 임차인분의 삼촌이라는 분과 대면하며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아니시고 업자분께서도 절, 무당, 보살 관련 말씀을 안하시길래 그런분은 아니실거란 생각에 따로 물어보진않았습니다. 임차인분이 이사를 잘 끝내시고 저희도 그냥 지내고 있던중에 옵션에 들어있던 세탁기가 문제가 발생하여 어제 4월22일경 임차인 동의하에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면서 향 냄새가 나고 현관앞에는 팥과 물 떠놓은 그릇이 있는걸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부동산에 찾아가 업자분께 지금 집에 향 냄새가나고 물 떠놓은 그릇들이 보인다 하니 업자분도 모르시는 표정이시고 바로 임차인분께 전화를 해서 혹시 절 관련쪽으로 뭐 하시냐 물어보니 맞다고 하시는겁니다. 임차인분 말로는 나 혼자 기도드리는거다. 아직 손님받거나 그러지않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업자분께서 집주인분들은 그런일 하시는거면 안받을거라고 하셨고 미리 그런건 고지를 해주셨어야 한다고 말을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을 내놓았을때 현 임차인분 들어오시기전에 절 관련으로해서 들어오고 싶다고 하신분도 거절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이 이분이 아직 손님을 받거나 하지 않은 상태여도 부동산 업자분과 저희 가족을 속이고 들어온것인데,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달라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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