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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늦게 반환받아 대출이자가 발생했습니다.
- 2024-04-29 08:54:37
0
조회수
4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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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은 1억 2천이고 그중 1억은 카카오 뱅크에서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4월 26일이 보증금 반환 날짜였는데, 해당일 4시 반정도에 짐을 전부 빼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은행 업무 시간 때문에 보증금은 월요일에 송금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 대출은 26일까지였기에, 대출금이 3일정도 연체되어 연체금이 3-4만원정도 발생합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2주전에 퇴실 절차에 대해 문의했지만, 몇 시까지는 짐을 다 빼야 당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 은행 업무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짐을 다 빼지 못한 저의 과실인가요? 연체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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