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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계약
- 2024-04-30 12:51:12
2
조회수
46
글쓴이 | 김포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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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상황 1) 4월 중순 경 부동산 전세 가계약 진행(가계약금 일부 입금함) 2) 신축 아파트로 현재 보전등기 진행중 → 5월 중순경 완료 예정으로 등기 완료 후 5월중에 계약서 작성하기로함 3) 계약자 A로 진행하려 했으나 B로 변경 가능하냐 부동산에 질의 → 가능하다 답변 받음 (가계약금은 B명의로 입금) 4) 현재 B가 기대출(중기청)이 있어 협의된 입주일(잔금일)까지 버팀목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은행쪽 답변 받음. - 버팀목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 반환하기로 가계약서에 적어놓은상황 - 계약서는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대체함. (A 번호로 받음) (개인 사유로 인해 A명의로 현재 대출이 어려운 상황) - 질의사항 1) 현재 은행의 답변만으로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반환 요청이 가능할지 2) 보전등기 전으로 현재 감정가 등이 조회가 안되는 상황일텐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가계약금 반환 요청이 가능할지 * 본 계약서 작성 전 해결 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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