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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 2024-05-02 18:25:43
4
조회수
36
글쓴이 | eunj****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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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조합원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요.. 몇년째 업무 진전이 없어 .. 해지 하려고 하니 .. 총 납부 금액이 7.100만원에서 업무 대행비(가입비) 2.500만원 제외 하고 돌려받을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대타가 가입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시구요.. 이것은 법적으로 양도도 안되고 다음 계약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구요.. 심지어 지금 조합원 모집을 안하거든요... 거기에 회차별로 납부 해야 하는 금액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어 2.000만원을 납부 안하였는데 .. 2.000만원에 대한 이자 까지 제가 지불 해야 하는게 맞는가요??? 돈이 급해서 해지 하려는건 아니구요.. 10년이 지나도 아파트가 시공 안되면 .. 전체 금액 자체를 돌려받을수 없다고 해서 해지하려고 하는거거든요.. 법률 자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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