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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위반
- 2024-04-26 00:08:20
1
조회수
57
글쓴이 | 보라를좋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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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오늘 경찰이 집에 와서
IP주소, PC맥주소 데스크탑,노트북 2대 모두 경찰이 확인 했습니다.
불법사용을 인정하고 제 PC에서 증거물을 압수하고 경찰서에서 조서까지 받고 왔습니다. 경찰 조사후 합의를 해야 수사 종결이 된다고 해서,
고소인측 변호사 사무실 근무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변호사는 아니신듯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제시한건 아니지만 금액을 최대 5천만원이고,
혹여나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2천정도로 제시 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원이 아니고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취미 비슷하게 개인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제가 도면이나 제품 설계와 관련 직종인지 여부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메일로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고 알아본 결과 대략 1000만원 이상이라 엄두가 안나서 불법사용한게 화근이 됐습니다. 저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인정하고 되도록이면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를 원합니다.
질문: 신고된 IP가 특정 사무실이나 업체가 아닌 명확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나와 있는데 개인이 사용한것으로 허용해줄까요?
개인이 사용 한것으로 간주해도 최고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 할까요?
프로그램 구입 비용보다 많은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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