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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여부 문의
- 2024-04-03 15:46:53
0
조회수
52
글쓴이 | 월드바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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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
제 아내의 회사는 건설자재 도매업에서 경리로 근무중입니다. 건설사들이 해당 공사장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하고 반품도 하고 합니다. 여기서 반품한 대금은 대체장부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장소장이 반품대금만큼 상품권이나 골프가방, 골프채 등 본인들이 필요한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건설사와는 매월 장부대조를 할때는 반품하지 않은 상태의 발주서 품목대로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합니다. 현장담당자들한테는 대표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기도 합니다. 건설자재와 관계없는 제품을 구매해서 전달하는것은 문제없는지요? 저희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인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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