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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으로 소득신고
- 2024-04-23 03:34:13
0
조회수
37
글쓴이 | dbs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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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 2023년도 까지 제가 일하지 않은 곳(유흥업소) 에서 제 주민번호와 이름을 도용하여 제가 벌지도 않은 수입을 잡히게 한 정황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요 (소득신고 금액 1억2천 가량) 명의도용 및 주민등록법위반과 탈세 그리고 유흥업소에 등록하여 유흥업종사자로 몰려 파혼위기에 처해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보상금을 원하는데 처벌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보상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유흥업소에서는 일 하지 않았다 정정신고 하겠다가 끝입니다. (소득신고로 인한 세금은 몇백정도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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