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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외자 인지신고
- 2024-02-03 00:15:59
2
조회수
251
글쓴이 | 거북이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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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된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인지 신고를 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와이프는 이탈리아 남성과 혼인한 상태이며 와이프는 2013년 한국에 들어와서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법무부 자진출국신고 기간에 출국하여 다시 입국해서 코로나 19로 불법체류자로 다시 지내다 2024년 1월에 다시 자진출국해서 현재 딸아이와 함께 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 와이프를 만난건 2015년 12월에 만났고 현재 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하고있습니다. 이탈리아 남성하곤 10 ~ 12년전 서로 이혼 하기로 한 상태에서 서로 이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2024년 2월 10일경에 이탈리아 남성이 태국으로 이혼하기 위해 입국한다고 들었습니다. 딸아이는 현재 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태국 출생 신고서에는 딸아이 부로 제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했구요 ( 99.999 ) 이혼 하고 혼인신고 하면 인지 신고 가능 한가요?? 아님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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