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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 2024-04-10 14:03:06
0
조회수
55
글쓴이 | 송이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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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식품을 구매했는데 마약성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구매한 제품인데 세관에서 적발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모르고 삿다는 걸 증명해도 강제퇴거 조치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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