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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결원관련 문의
- 2024-04-24 14:26:55
0
조회수
3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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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기관 정관에 이사 15인 이내로 정하고 있고 현재 13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한분이 사임한 상황입니다. 문의) 정관에서 말하는 결원의 의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명이 빠진것을 결원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의결을 위한 필수 인원의 부족을 결원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면 한명이 빠져도 무조건 보선을 해야하는 것이고, 후자면 저희 기관기준 한명이 사임해도 결원은 아니라 보선이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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