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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내 도난 사건
- 2024-04-30 19:42:00
2
조회수
72
글쓴이 | 이윤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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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여성 라커룸에 둔 제 옷(자켓)과 손가방(가죽가방)을 도난당하였습니다.
회사측 인사팀과 보안팀에서 cctv 확인 후 4월 30일인 오늘에서야 통보하기를 제 도난 건 외에도 수차례 도난사례가 있어서 수색한 후 범인을 찾아 퇴사 처분?을 하였다 합니다. 문제는 그당시 제가 도난당한 가방을 그 범인이 소지하고 있어, 인사팀에선 본인물건이 맞는지 물었고 본인 소유가 맞으며 구매영수증(사실확인 안됨)을 보여주었다 합니다. 사측에서 일처리를 이렇게 느슨하게 할 줄 알았더라면 일찍이 경찰에 신고를 했을텐데 이럴경우 어떻게 제 소유의 물품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인사팀에 해당 범인의 인적사항을(이름) 물었는데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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