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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가처분소송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 2016-09-28 17:15:38
63
조회수
1,598
글쓴이 | 보실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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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월초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채무자)가법원소환장을 받지않아 재판결과 심문기일이 연기되어 주소보정을 하여 다시 채무자에게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않아 심문기일연장으로 다시주소보정 특별송달야간신청하여 다시채무자에게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않아 또 심문기일연장되어 또 다시 주소보정 특별송달 휴일신청하였으나 아직송달되지 않은상태로 10월초에 심문기일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지인통해서 들어애기로 채무자는 계속 소환장을받지안기위해 계속피해다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원에서 공시송달결정을 해주는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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