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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공급처에서 판매처에게 고객정보공유 요청건
- 2024-01-24 08:55:21
5
조회수
141
글쓴이 | 궁금이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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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판매처에게 있는 경우 입니다. 2024년 부터 물품공급처에서 저희 판매처에 고객등록 되어 있는 고객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구입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판매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유 할수 없다고 통보 했지만, 지속적으로 요청 하고 있어서 , 법률적으로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거절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나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고객 자료 요청했던 카톡및 다른 매장은 다 줬다 너네만 안줬다 등의 대화 내용 그리고 거래처니까 그 고객자료를 공유해도 상관없다식의 대화등을 자료로 가지고 있고, 물품 소유권 및 판매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점. 물품을 공급하는 쪽에서 판매처 고객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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