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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퇴직금
- 2024-05-09 10:43:59
1
조회수
31
글쓴이 | 힘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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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공사로 인해 퇴사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일까지 얼마 안남아서 퇴직금 주휴수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무기간은 3년 넘었구요. 4대보험은 따로 안든 상태인데 고용주가 퇴직금 주휴수당은 못주겠다고 말하고 진정넣어서 4대보험 여태 안 뗀 것까지 저로 인해 혹시 지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나와서 손해를 입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거라 합니다. 저는 3년 넘게 일하면서 원래 제 계좌에 들어왔어야 할 돈을 요구한 것 뿐인데 민사소송 걸리게 될까 무섭습니다. 혹시 퇴직금 주휴수당 지불 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을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외에 고용주가 나라에 과태료나 벌금 미납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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