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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이혼의 양육비 소송 청구 이의신청 과 승소 할 수 있을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2023-12-31 1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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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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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전라남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이혼 상태 - 결혼연차 : - 자녀수 : 3명 2남 1녀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피고(전남편) 원고(전부인) 2007년경 부부의 불화로 인해 이혼 하였습니다. 2007년 이혼 판결의 내용을 보면 1.소장 청구취지 사항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2명은 피고, 여1명은 원고를 지정한다. 여1명은 원고가 친권 및 양육하고, 남2명은 피고로 지정함이 피고보다는 원고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친권을 행사 및 양육하게 함이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하고 적절할 것 입니다. 이 내용이 담겨있고 조정 조항에 보면 1.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2.사건본인 남1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사건본인 남1여1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조정 내용은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엔 양육비를 서로의 부담으로 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리고 현재 2007년 경 이혼한 내용을 가지고 원고가 2023년 11월 28일자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피고인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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