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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 2024-03-12 13:43:45
2
조회수
54
글쓴이 | 달달이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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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용불량자에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3월 초쯤 페이스북에서 디자인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마감됐다며 갑자기 로고구매로 배정해주더니 돈이 들어오면 그 구매금이 들어오면 안내해주는 카카오톡에 따라서 디자인로고를 구매하라는 겁니다 카카오페이에 본인계좌가 연결만 되어있으면 된다고해서 한다고해서 했는데 3일하고 갑자기 문자로 [Web발신] [하나은행] 손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계좌 잔액이 본인자금 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수취한 자금인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영업점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의제기 신청하시고, 익일 지급정지사실통지서가 등기 발송되오니 은행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하셔서 금일 중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599-1111) 라는 것을 받았고 확인해보니 2명이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 통장이랑 카드를 못 쓰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카드랑 통장을 다시 쓸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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