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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1:45:06
1
조회수
28
글쓴이 | 담비코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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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자 : 충남 공주 시내버스안 (피해자 본인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3/27 16시 50분 - 사건의 경위 : 버스안에서 좌석에 앉으려다 살짝 접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했음에도 발로 종강이를 차고 오른쪽 뺨을 때림. - 손해의 내용 : 멍들고 트라우마가 생김.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어제 신고후 피해자 진술하고 손해받은 부분 증거 사진 넘기고 cctv 확보 후 가해자 찾는중.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드릴 것은 상해는 없지만, 징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무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다거나 그런건 아니여서 단순 폭행죄인데, 강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를 진단서 뽑아서 제출하면 효력이 생길까요..? 형사님께는 합의,사과받을 의향 전혀 없고 처벌해달라고 입장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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