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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재물손괴
- 2024-04-26 13:37:01
0
조회수
15
글쓴이 | 이선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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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쯤에 술을 먹고 너무 취한상태로 지인과 함께 지나가던 가게에 있는 실외기를 발로 차서 파손 시켰습니다.
실외기에 크게 손상이 가지는 않았으나(고정이 안되는 정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한달 뒤쯤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몇일 뒤면 검찰에 송치가 되니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해서, 일단 조사를 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합의를 시도했고 실외기를 새 걸로 교체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바로 경찰서에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사건번호랑 함께 경찰서에 송치된 사건이 지검에 접수됬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죄목은 특수재물손괴로 현재기준으로 경찰송치 / 수사중 으로 뜨네요. 1.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도 다 제출했는데 송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이 기소유예인가요? + 기소유예면 벌금은 나오지 않나요? 3. 어떻게 해야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까요?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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