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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신호시 횡단보도 자전거 교통사고
- 2024-01-05 18:59:11
3
조회수
36
글쓴이 | ㄱㄴㄷㄹ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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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자전거 타고 가는중 횡단보도 안에 대형 트럭이 정지하고 있어서 대형트럭을 피해서 지나가다가 상대방 트럭이 와서 치는바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내가아닌 한뼘정도 벗어난곳에서 사고가났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결론이 지어졌으며 상대방트럭운전자는 피해자로 결론이 나온상황입니다 상대방트럭이 정면 자전거인 제가 측면이고 상대트럭은 횡단보도를 위를지나 저를치며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상대방은 다친곳이나 차는 멀정하고 저는 3개월째 어깨를 팔을 다친상황이라 일을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해자 인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보행자신호가 들어온것확인과 차량이 정차하는지도 다 확인하고 건넌것뿐인데 자전거를 타고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가해자라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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