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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합의 피해자 고의 누락 시 가중처벌
- 2024-01-24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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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
글쓴이 | 택시승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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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 사고 발생되어 119 신고 후 응급실
이송 되어 병원입원 했다가 퇴원 후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입원 당시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아 사고 검색해보니 양측 운전자 모두 12대중과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중이라는 뉴스기사로 확인. 담당 경찰관과 통화해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된건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치료나 잘 받으시라고 함. 최근 병원 제출용으로 교통사실확인원 발급하려고 했더니 확인 되지 않아 조사과에 문의 했더니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사건 축소 위해 조사관이 피해자를 고의 누락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 해야 하나요? 기사님이 본인 과실이 있었음에도 사과가 전혀 없었던 것도 괘씸한데 피해자 배제하지 한거면 가중처벌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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