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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 2024-01-24 13:43:24
1
조회수
170
글쓴이 | lwlj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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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현재 재직 중
정상적으로 받은 월급은 23년1월 월급 뿐, 2월 월급은 본래 월급날보다 보름 정도 후에 지급됨. 3월 월급은 7개월 후인 10월에 지급됨. 23년4월 월급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23년도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라는데 1년에 3개월치 월급만 받았는데 연말정산이 가능한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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